코로나19 사태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첫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7세 남성인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