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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코로나19 확산 방지…26일부터 주요지역 집회․시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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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코로나19 확산 방지…26일부터 주요지역 집회․시위 제한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5.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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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주요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

이번 집회 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는 이같은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해외입국자애 대해서는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전담공무원을 1대 1로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서부터 비상수송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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