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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46층 숙박시설 행정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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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46층 숙박시설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5.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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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이격거리 미진 등을 이유로 불허했던 웅천지구 내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시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후 ‘재항고’여부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법원이 업체측의 손을 들면서 웅천지구내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년째 사업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사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9월 해당 사안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을 기각한 바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17년 4월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최고높이 151.45m, 지상 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남도에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8.01m이었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여수시는 시공사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하였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업체측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여수시가 항고했지만, 결국 2심 판단도 업체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해당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그동안 여수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가 건물간 이격거리를 완해주면서 발생한 일이다”며 “잘못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행정소송에 패하더라도 건축과 경관심의와 허가 사항이 남아있다”며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권한을 행사해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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