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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이렇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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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이렇게 예방하자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5.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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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진 강원 화천경찰서 간동파출소 경위

최근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최근 발생한 스미싱 문자는 “‘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구글 앱 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대출 사기 및 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길병진 강원 화천경찰서 간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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