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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무등록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생계비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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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무등록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생계비 수혈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5.27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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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입증 없어도 긴급생계비 35만원 지원, 구민은 70만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영세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무등록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던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구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형편이 더 어려운 간이과세자, 무등록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서류로 매출액 하락 입증을 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구는 주택가의 골목 등에 위치한 주민생활형 점포(시장)의 영세한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연중 상시 영업하는 열악한 무등록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생계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각 35만원씩으로, 구민의 경우는 70만원을 지원한다. 단, 무등록인 만큼 상인(번영) 회장 또는 관할 통장 확인 후 해당 동장이 인정하는 소상공인에 한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각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도 매출 피해 입증을 할 필요없이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처럼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까지로 문의는 구청 소상공인 희망접수센터(3396-8370)로 하면 된다.

구는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일본, 중국인 등 관광객이 사라진 뒤 큰 타격을 입은 실명제 노점에 대해서도 지난 주 접수를 완료하고 긴급생계비 35만원씩, 중구민의 경우 70만원씩을 수혈해 생활 안정을 돕는다.

서양호 구청장은 "경제 살리기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지역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기울이고, 지역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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