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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의 인권침해요소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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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의 인권침해요소 개선 권고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5.2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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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규정 등은 인권침해
종사자 인권보호 위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구제 규정 신설 권고

경기도인권센터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금지 등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특정 종교 등으로 제한된 고용차별 규정 등 11개 인권침해 운영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구체적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설 내 집회시위 등 단체행동을 금지한 규정과 문서와 전단 같은 유인물의 배포와 게시를 금지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종사자의 ‘선동’ 행위를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 행위를 보고도 방임한 경우 행위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관련 규정에도 고용차별 요소가 다수 발견돼 이 역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 받았다. 종사자의 결격사유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채용 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혼인여부가족형태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규정했다.

또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둔 규정 역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삭제 권고를 받았다.

복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연가를 2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기휴가가 포함된 월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월요일 등 특정 요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기 출근이나 야근 등의 규정을 둘 경우에는 초과 근무시간이 유급 근로시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신설을 권고했다. 도는 6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이같은 권고를 한 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의 권고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개소 이래 인권침해 개선권고 6건, 조정에 의한 해결 4건을 수행했으며 연중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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