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현장포커스] 포항 신광면 소나무 수십그루 불법반출
상태바
[현장포커스] 포항 신광면 소나무 수십그루 불법반출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20.05.27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엄중 처벌" 촉구
포항시는 산지전용 허가후 방치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산18번지 일대 한 문중 산의 소나무 수 십 그루가 불법 반출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산18번지 일대 한 문중 산의 소나무 수 십 그루가 불법 반출되고 있다.

경북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7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산18번지 일대 한 문중 산의 소나무 불법 반출된 것과 관련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현장 확인 결과 현장 입구 공터에는 수령이 오래되고 모양 좋은 소나무 20여 그루가 이식돼 있었고 이미 그 소유권이 이양됐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또 “수 십 그루의 소나무를 반출한 현장은 매우 가파른 경사의 넓은 임도가 나 있고 마구잡이 공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임도의 산림훼손과 비탈면으로 쏟아져 내린 흙들은 향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1차로 불법반출이 적발된 후 재차 반출한 것은 처벌기준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불법을 감수하고도 한그루에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씩 하는 소나무를 빼내어 판매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업자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드러난 소나무 불법 반출뿐만 아니라 굴취과정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에 대한 추가 위법사항을 낱낱이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포항시는 산지전용허가만 내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치도록 방치하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한 책임을 져야하고 불법을 자행한 관계자들을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소유주가 1,000m² 규모의 자연장지 허가를 받은 후 장지 조성과정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주변에 이식하지 않고 산 아래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 소나무 불법반출로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