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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도 출석 인정”...교육부, 등교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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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도 출석 인정”...교육부, 등교 선택권 부여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5.2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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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이상 등교·원격수업 등
‘밀집도 낮추기’ 학사운영 도입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의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된 27일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2·중3과 함께 초1∼2, 유치원생 등 어린이들이 등교 대열에 합류한 이날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교육부는 교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등교 학생 수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해 등교 선택권을 부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초·중·고교의 등교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수도권·대구 등은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대다수 학교는 이를 위해 등교가 시급하지 않은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의 경우 입시·취업 등의 이유로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초등학생은 주 1회 이상만 등교하면 되도록 했다.
 
다수 초등학교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주 1회 학교에서 등교 수업하고 나머지 4일은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격주·격일제, 오전·오후 2부제 등 학교 사정에 맞게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맞춤형 학사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일부는 등교 첫날인 이날에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교 학생 수를 조절하는 등의 다양한 분산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은 적은 등교수업 일수에도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1학기에는 가정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유 부총리는 “학교 수업 지원에도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며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했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게 하더라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출석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초등학생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늘려 최장 34일간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국매일신]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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