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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고문” 속여 1만5천명 다단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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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고문” 속여 1만5천명 다단계 모집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5.2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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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예인, 축구감독 등 유명인사를 거짓으로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유명 축구감독과 전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이 이 업체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2018년 11월부터 10개월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회원 모집 행사를 열었다. 이렇게 모집한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에 달한다.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5000원을 납입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터카 등의 상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데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자체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으며,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코인이 상장 취소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쇼핑몰은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폐업했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비슷한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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