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희승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상태바
이희승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05.2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에 관한 사항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교육위원회’를 각각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대신 ‘복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명칭과 직제순서가 조정됐다.
 
명칭이 변경된 도시환경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도시정책실·환경국·도시개발국)와 함께 도시디자인단·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무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도서관사업소·박물관사업소·수원시립미술관)에 더해 문화체육교육국 사무를 총괄하고, 군공항이전협력국·화성사업소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담아낸 상임위의 명칭·사무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