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의 지적측량시 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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