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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종합소득세 기간에 돋보인 ‘방역 최우선 조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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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종합소득세 기간에 돋보인 ‘방역 최우선 조세행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6.0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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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으로 신고가능한 ‘합동신고센터’ 운영
방문자 관리철저, 아크릴가림막 및 듀얼모니터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기간동안 구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지원해 눈길을 모은다.

20201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구에 따로 신고·납부해야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월부터 구청 지방소득세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1~61일까지는 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2층 갤러리관악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구는 원활한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관악구청-세무서 간 직원 상호파견 근무 구청 내 세무서 전산망 구축 등 관악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해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합동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및 손 소독 안내 방문자 명부 작성 등 방문 민원인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더불어 1회 신고센터 내부 방역 실시 직원, 납세자 간 접촉방지를 위한 아크릴 가림막 및 듀얼모니터 설치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위생장갑 제공 등 비말 및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구는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 33000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신고센터 방문을 자제하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홍보해 방문 예상 인원을 크게 줄였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당초 20206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831일까지 연장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치구 직접 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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