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군과 정선경찰서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달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우선으로 하고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강력하게 실시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은 보차도 미분리 지역을 비롯해 단속카메라 미설치 지역, 상습 주정차 지역 등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스쿨존 위주 및 체육시설, 학원가 등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군과 경찰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경찰이 합동으로 등하교 시간 동안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통통제 및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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