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컨테이너 등을 운반해주고 화주로부터 돈을 받은 물류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 물류업체 대표 A씨와 차량 기사 B씨 등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평택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600여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등을 유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화물 운송용으로 유상 제공 또는 임대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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