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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돌파구’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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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돌파구’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0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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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고용보험 가입
고용안전망 5조...일자리 55만개 창출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 구축
만성질환자·노인 등 42만명 비대면 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 2000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공공시설에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쓸 수 있고 도서·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 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낡은 와이파이 1만 8000개를 교체·고도화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이른바 ‘그린 뉴딜’에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 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 상수도 관리체계를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 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인 스마트 전력망을 까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에 202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로 80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달부터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져 출고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원상 복귀되지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올린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또 경제활동인구(2773만 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618만 명에 1인당 1만 원꼴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고효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소진 시까지였던 할인 혜택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의류건조기가 대상에 추가됐다.
 
칸막이로 나뉜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하나로 통일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특정설비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준다. 올해 투자분은 기존제도와 바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리쇼어링 인센티브도 대대적으로 늘린다.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이던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 원으로 신설한다.
 
또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생산량 감축요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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