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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환경부, (사)자연보호중앙연맹에 왜 이리 관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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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환경부, (사)자연보호중앙연맹에 왜 이리 관대한가!
  • 박희경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6.0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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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의 단체장이 측근들을 임원에 앉히기 위해 정관을 임의로 개정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오다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얼마 전 환경부는 정부포상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총재단과 17개시도지부로 구성된 회원수가 60여만명에 이르는 거대 전국조직 봉사단체다.

이 단체의 방만한 운영은 지난 2018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포상관련과 내부의 부절적한 사건 등으로 문제가 많다는 제보가 있다며 환경부가 세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정부포상기준과 절차를 벗어나 공적조서를 짜깁기하거나 수공기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셀프 심사를 통해 이 모 총재 측근 40여명에게 포상하면서 정부포상을 남발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설훈 의원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에 수차례 포상과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지만 끝내 제출을 하지 않아 결국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이밖에도 지난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당시 A감사가 정관개정 및 정부포상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감사를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고 한다.

A감사는 이같은 조치에 맞서 법원에 회의록과 정관개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을 제출하면서 재판에서 패소했다.

허위 공문서 제출로 승소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A감사의 통장까지 압류하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밝혀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7개시도지부에 회원수가 60여만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몇몇 사람이 사조직처럼 사유화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 대구에서 환경부의 정관변경 허가절차 이행 요청에도 불구 불법적인 정관을 근거로 총재단과 전국17개 지부장과의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하니 무소불위의 조직임에 틀림없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환경부가 인정하지 않은 개정정관에 따라 21일 총회가 개최되고 안건들이 통과된다면 회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은 물론 더 많은 불법과 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이같은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총회를 개최해 현 이재윤 총재를 제18대 총재로 재선임 했다고 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2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적법한 정관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한 후 임원선출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무시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더불어 민주당 설훈 의원은 “환경부의 정관개정 권고 공문조차 무시한체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며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는 잘잘못을 가려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처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대해 왜 이리 관대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많은 말들이 들리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전국매일신문] 박희경 지방부국장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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