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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문화재단, 지역예술인 1인당 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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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문화재단, 지역예술인 1인당 지원금 100만원 지급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6.0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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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중위소득 100%로 이하 예술인에 100만원 지급
오는 19일까지, 노원문화재단 ‘노원하랑’ 또는 전자우편 제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 사진) 노원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최초이며 타시도는 수원시가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이상 50만원, 인천시와 세종시, 부산시가 각각 가구당 3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총예산은 1억원, 지급인원은 100명이며 미달될시 재공고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하는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아야 하고, 가구원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지원을 받는자,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 공공프로그램강사료 지원수혜자, 노원구나 서울시소속 예술단체나 단체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19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노원문화재단 1층 노원예술인지원상담소 노원하랑이나 전자우편(nowonfac@nowonarts.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23일 발표하고, 24일 신청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4일부터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노원구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지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원문화재단(02-2289-3474)은 지난 4월 말부터 24일간 운영했던 노원예술인지원상담소 노원하랑'을 이달 4~19일까지 연장운영하며 앞으로도 노원구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례적으로 노원하랑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예술활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예술인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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