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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정순희 의원, 공정무역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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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정순희 의원, 공정무역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열어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6.0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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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신월2동)이 지난 2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2020 양천구 공정무역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준)양천구공정무역협의회와 정순희 구의원 주최로 진행됐다. 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과 서병완 의원, 유영주 의원도 참여했다.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공청회에 참여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정순희 의원은 좌장으로서 공청회 진행을 이끌었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김선화 박사는 ‘한국공정무역 자치구 사례와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양천구공정무역협의회준비위원장인 정은주님은 양천구 내 다양한 공정무역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정순희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공정무역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연이 확장되고 있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면서 “특히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공정무역 활성화로 마을에서 다양한 공정무역의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정무역을 만들어도 공정한 가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만큼 공정무역을 지역 내 활성화시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창업지원에 이를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전문가, 시민단체, 구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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