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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희 순천시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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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희 순천시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06.0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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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건축물 322곳, 법령 정비 시급”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시의회 장숙희(사진)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발의를 통해 “2019년 전국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322곳으로,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심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장기 방치 건축물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렇게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가 가능하지만,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정비할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적극 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시의회는 2018년 11월,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할 것 ▲‘적용대상 건축물’에 ‘공사 준공 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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