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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브라이드고래 사체 여수항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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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브라이드고래 사체 여수항 입항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6.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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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종으로 유통 및 판매 안돼, 지자체 인계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6월 2일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A호가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톤,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7명)가 제주도 동방 약80km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6월 3일 5시 30분경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하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되었다.

해당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 및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하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전년도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되었다.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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