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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1세대 1주택 종부세 경감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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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1세대 1주택 종부세 경감 위한 법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6.0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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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이상 장기보유자 공제율 확대

앞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과세 절차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강화돼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3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과 약속한 대표공약을 입법화한 배현진 1호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해 은퇴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제화한다. 2020년 현재 90% 수준까지 올라간 공정시장가액비율(‘20년 90% → ’21년 95% → ‘22년 100%)을 80%로 법제화해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배현진 의원은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부동산 세재 개혁 법안을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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