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공간 확보하자
상태바
[독자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공간 확보하자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6.04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선근 전남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구조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에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은 소방차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이 황색선내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거나 전용구역 진입까지 애를 먹곤 한다.

소방차전용구역은 2018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이다.

해당 개정법령은 2018년 8월 이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 외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존 아파트나 기숙사 등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한선근 전남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