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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굴 껍데기 등 패각 재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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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굴 껍데기 등 패각 재활용해야”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6.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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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시의원 정례회서 발의
패각 재활용 관계법령 개정 촉구
전남 여수시의회는 제201회 정례회에서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제201회 정례회에서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굴 껍데기 등 패각을 재활용해 패각 방치문제를 해결하고 해양환경도 개선하자는 제안이 전남 여수시의회에서 나왔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제201회 정례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패각을 해양에 살포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어장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패각을 배출하는 경우 이를 사업장폐기물로 정하고 있어 재활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패각은 악취, 해충, 침출수 등의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 여수의 경우도 연간 약 2만톤의 패각이 발생하지만 처리업체의 보관물량 초과 등의 사유로 2019년에는 8130톤만 처리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비료 등으로 자원화되는 비율 또한 2018년 기준 전국이 60%, 전남이 30%인데 패각비료도 농가의 사용기피 등으로 판매가 부진해 재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굴 패각을 양식어장에 살포한 결과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패각 살포가 해양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보고된 바 있다”며 “정부는 패각을 단순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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