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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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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06.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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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순천시의원 ‘사업주·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가능해야’

전남 순천시의회는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사진)은 지난 4월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언급, 이번 참사는 40명의 희생자를 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그대로 답습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후진국’이라며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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