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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구명 본격화 대법원에 무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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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구명 본격화 대법원에 무죄 촉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0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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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명확성 부재
검찰·사법부에 “올바른 판단” 요구
허위사실 37건 분당경찰서에 고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이재명 지지단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서 학술토론회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 구하기에 지지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본격 나섰다.
 
현재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김한정, 김용민, 김홍걸 의원 등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이 선택한 사람의 당락이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갈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소심의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포 금지)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법 조항에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250조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과도한 제재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 지지 법조인들은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을 발족하고 경기도나 이 지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사와 경기도에 대한 허위사실 37건을 이날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뉴스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갈등설 ▲이 지사의 신천지 신도설 ▲이 지사의 30년 지기 친구 살해(자살유도)설, 친형 강제 입원설과 조폭 유착설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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