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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설치사업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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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설치사업 재공모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6.0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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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늘려 5일부터 19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경기도가 다시 모집한다.

이번 재공모는 신청 기간을 늘려 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

희망 의료기관은 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도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당 3천만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한 후 효과가 있으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술실 CCTV는 도 공공의료원에 도입될 때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대해왔고 반발 기류 속에 진행한 도의 1차 공모 역시 참여기관 저조로 무산된 터라 재공모에 얼마나 많은 병원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사회는 도의 재공모 방침이 전해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됐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한편 경기도는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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