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무죄판결
상태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무죄판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6.05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제학 전 구청장의 무죄판결을 환영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자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무죄를 선고 한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됐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들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 이제학 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배우자의 구속기소로 인해 양천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구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다시는 구민들께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단속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구청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방역대책추진 등 국가재난위기상황에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시기니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구정에 전념 하겠다”며 “지방정부 대표 격으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대책에 앞장서서 정부의 뉴딜정책을 뒷받침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