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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전거도 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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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전거도 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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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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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강원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차로 분류된다. 즉 도로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다는 의미이다.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는 자동차로 취급되므로 운전자들도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고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보호자들이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없고 사고시에는 보행자로 인정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골목이나 건물 사이에서 인도나 도로로 나오는 때에도 일단 멈춰서서 좌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인도에서의 자전거타기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보행자와 사고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간에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이 많은데 이때에도 맞은편 보행자를 위해 지나치게 밝은 라이트 작동을 자제하고 불빛이 보행자 얼굴을 향하지 않고 도로바닥을 비추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존중의 마음과 배려의 자세가 우선돼야 하며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송인호 강원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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