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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폭행, 갑질행위 가중처벌 법안마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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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폭행, 갑질행위 가중처벌 법안마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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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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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기 강원 평창경찰서 평창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얼마전 서울의 모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 이중주차 관리중 입주민의 폭행 노예 등 비하 갑질행위로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국민의 공분으로 이어지며 그의 죽음은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로 해석해야 한다는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고자(다루기 쉽고 고르기 쉽고 자르기 쉽다) 어느 전직 경비원의 말처럼 관리비 5000원을 아끼려고 경비원 8명을 해고해서 하루7-8시간의 방범공백을 초래한다는 어느 아파트 주민들의 경비용역 해고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어쩔수 없는 경비 노동자는 처우 또한 열악한 현실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역시 입주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주, 야간 경비 및 방범 근무로 늘 위험이 노출됐다. 경비업무 외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제초작업까지 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도난, 화재예방 아파트내에서 층간소음이나 취객소란시 1차적으로 접촉을 해야하는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특히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내부차량 주차관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거친항의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무이다.

이제 경비원에 대한 갑질행위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한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버스운전자 폭행이 지속 되면서 운전자 보호를 위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특단의 법안이 시행된 이후 동종의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듯이,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경비근무자에 대한 갑질행위 등 폭행시 가중처벌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고승기 강원 평창경찰서 평창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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