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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 교통안전, 오감으로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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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 교통안전, 오감으로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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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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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신 경기 고양 일산동부서 영장심사관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19년 12월 말 기준 2,370만 대에 이르고 있다. 두 명당 한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많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대한 과실사고의 유형에서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두 유형의 공통점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신호를 지킬 것이라는 운전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어겼다는 점이다.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들도 어른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순수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뢰하라 가르칠 수 없고, 불행을 막아주지도 못해 매번 부끄러움을 느낀다. 경찰은 신호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좌우를 잘 살펴 건널 것을 홍보하고 교육기관에 알리고 있다.

애석하게 주의를 다해도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에게 사고는 늘 노출되어 있어 안전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결국 시설과 제도는 한계에 직면한다.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제한속도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한규정이다. 시속 30km로 주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더 저속으로 운전시 반응시간은 빨라지고 제동거리는 줄어들어 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최근 인기리 방영된 종편 드라마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여 목숨을 살리고, 나중에 환자의 감사편지를 받고 감동과 웃음을 짓는 장면이 나온다.

요즘 이른바 ‘민식이법’의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떠나 우리는 한번이라도 위 의사와 같이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감(五感)을 다해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 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살린다는 마음으로 오감을 다해주길, 그래서 구할 수 있었던 많은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른들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고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유신 경기 고양 일산동부서 영장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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