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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여부 오늘 결정…檢-李 '설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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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여부 오늘 결정…檢-李 '설득전'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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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퇴직 공무원·택시기사·자영업자 등 시민 15명 비공개회의
부의심의위, 검찰·삼성 측 의견서 120쪽 검토해 오후 늦게 결론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격돌한 가운데 이번에는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인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아닌 부의심의위에서 양측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없다.

의견서에서 검찰 측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의견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 부의심의위가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내용과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그림과 도표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2018년 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평가받고자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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