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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확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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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확대 구축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6.1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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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비용 지원대상, 중위소득 85%이하까지 확대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가구까지 서비스이용대상 확대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돕기 위해 돌봄SOS센터를 확대 한다.

돌봄SOS센터는 사고, 질병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에도 돌봐줄 이가 없어 곤란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해주는 원스톱통합 돌봄서비스 창구다.

센터 확대운영은 모두 세 가지로 추진한다. ‘서비스비용 지원대상서비스이용대상’, 인력 충원을 통한 돌봄SOS센터 설치확대다.

먼저 서비스비용 지원대상확대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에만 해당됐던 비용지원이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비용지원 기준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00만원, 재산기준 2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가구까지 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이용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었다. 끝으로 서비스비용 지원대상 및 이용대상자 확대에 따라 인력충원을 통해 돌봄SOS센터 확대설치.

올해 하반기까지 각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각각 11명 총22명을 충원한다. 배치가 완료되면 노원구 19개 전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1명과 간호직 1명이 돌봄SOS센터를 전담 운영해 돌봄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

돌봄서비스 연계대상자 발굴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서비스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우리동네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발굴한 대상자를 돌봄SOS센터와 공유한다. 특히 요양보호사 1600명과 장애인활동지원사 500명 등 긴급복지신고 의무대상자교육을 실시해 대상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주민들은 돌봄SOS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내 돌봄SOS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안에 방문해 지역내 돌봄기관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신청자는 돌봄SOS센터와 연계된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나 간병지원 일시재가 일정기간 시설입소 단기시설 외출활동 돕는 이동지원 가정내 수리 등 지원주거편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돕는 식사지원 정서지원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상담 등 정보상담 총8개 분야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비용은 소득수준이나 서비스종류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일시재가서비스 등 51개 돌봄SOS 센터서비스 제공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돌봄SOS센터는 일시재가 264이동지원 23주거편의 5식사지원 123안부확인 11건강지원 및 정보 상담 487건 등 총 923, 2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겨울철 침구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취약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세탁배송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거주지와 가까운 세탁소에서 이불과 동절기의류 등을 방문 수거해 세탁한 후 집으로 다시 배달해 주는 것으로, 가구당 5만원(겨울이불 4, 동절기의류 7벌 기준)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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