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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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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6.1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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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포천·연천 등 도내 접경지역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비상연락망 구축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방지 원천 봉쇄와 관련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대응에 나섰다.

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TF 회의를 열고 김포·파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전단살포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른 시일 안에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단속하고 전단을 수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포시와 합동으로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공유수면이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투기 가능지역을 수시로 감시하는 한편, 투기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수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예고한 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이날 이 평화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김포·파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 접경지역 일부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통한 단속·수사·고발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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