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 이하 공단)은 게시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내 13개소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중점적으로 불법 현수막점검을 실시했다.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폐기하고, 상습적인 불법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해 자료 수집도 이뤄졌다.
수집된 불법현수막 자료를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 지난 5월 25일 제출했으며, 이중 상습적인 불법현수막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가 6월 8일자로 이루어졌다.
공단의 현수막지정게시대는 홈페이지(ddm.uriad.com)에서 신청·배정을 받고 이용료를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이다. 이를 위반시 옥외광고물법 등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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