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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관할구역 맞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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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관할구역 맞바꾼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06.1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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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계조정...내달 23일 적용

경기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지 6개월여만에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행정경계 조정’이 현실화 됐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계조정령은 오는 23일 공포되고 내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19만8825㎡의 동일면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행정경계 조정이 이뤄질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이고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 논의는 지난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6월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같은 해 10월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해 12월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행정경계 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6년여 동안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계 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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