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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등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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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등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험구역 설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6.1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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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천·파주·김포·고양 등 11월 말까지 살포자 출입금지 행정명령
이재명 지사 "막무가내식 대북전단 살포, 경기도민 생명·안전 크게 위협"

경기도는 포천·연천·파주·김포·고양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이날 오전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이라며 "위험 구역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당초 4개 시군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도내 모든 접경지역 시군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 파주, 연천 등 시군 지자체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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