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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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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6.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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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적치 등 현장 적발
관련자 형사고발·기소 처리

경남 진주시는 최근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 내 폐기물 400여t이 적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기물 투기자를 조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치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생폐기물 제품을 보관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배출된 폐그물, 어망 등을 마대에 담긴 그대로 공장 안팎에 적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시는 관련자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기준 등의 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내 폐기물 적치건 외에도 최근 진주시에는 야밤을 틈타 충남 아산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야산에 투기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장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cctv를 조작한 후 3000t 가량의 폐기물 투기사례가 있어 경찰에서 관련자 9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은 물론 인근 사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진주시는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67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부동산 임대차시 사용용도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812여 개 관내 공인중개소사무소에 배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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