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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신동원 의원, 제259회 정례회 ‘이행강제금 및 문화행사’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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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신동원 의원, 제259회 정례회 ‘이행강제금 및 문화행사’ 구정질문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6.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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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상위10위...사찰
노원구축제와 문화행사, 지역안배 필요
신동원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신동원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의회 제259회 정례회가 열린 15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실시됐다.

이날 구정질문에 나선 신동원 의원(미래통합당)은 ‘이행강제금’ 및 ‘문화행사와 축제’에 관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에 나섰다. 

신동원 의원은 먼저 오승록 구청장에게 “노원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체납에 대해 살펴봤다”며 ‘노원구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와 징수·체납’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개정된 건축법령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 개축하는 등 구조변경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감경면적을 축소하고, 부과횟수 감면 등을 폐지했다며 감경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 위반면적과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물은 모두 5회 정도 부과됐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발부되고, 자진정비하지 않을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액과 압류사항 등에 대해 질문한 뒤 “노원구이행강제금 체납액은 현재 50억원으로 무려 688건, 22억 4500만원이 재산 압류돼 있다”며 “건축과 45건 1억 1700만원, 공동주택과 520건 6억 5000만원, 공원여가과 123건 14억 7700만원, 전통사찰로 등록된 용굴암과 도안사포함 약사암 등 18곳 사찰체납액은 모두 17억 360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 “도안사는 사찰 중 체납액이 제일 많은 곳으로 2011년~2016년까지 14번을 구조 변경했고 체납액이 6억 2900만원이다"며 "앞서 언급한 사찰 세 곳도 평균 2억원씩 체납이 돼 있었다"면서 "과태료는 가산금이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가산금도 없다. 이 때문인지 건축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상위10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찰들이었다. 청장께서는 사찰들이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사찰들의 체납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신가” 등에 대해 물으며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발생했다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코로나19로 문화행사가 취소 연기되는 문제와 축제 지역안배사안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노원문화재단 연간축제와 야외문화행사 계획 자료를 받아보니 태강릉궁중문화제, 수제맥주축제, 탈축제, 경춘선숲길가을음악회, 전국올스트릿 댄스대회와 신규사업으로 각심제고택음악회, 재야음악회 등 17가지 총사업비가 11억 5500만원이었다 "며  "그러나 올해 계획서를 살펴보며 지역안배에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을과 병지역은 25%씩, 갑지역은 50%, 또 공릉, 월계지역에는 8개 행사가, 태강릉궁중음악회, 각심재고택음악회, 수제맥주축제, 경춘선숲길음악회, 초안산문화제 등은 갑지역에서 진행한다"면서 "경춘선숲길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8개 중 5개행사가 몰려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라고 구청장에게 질문한 뒤 "큰 축제인 탈축제와 등축제가 노원을과 병지역에서 열린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경춘선숲길에 너무 몰아주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 지역안배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신 의원은 탈축제에 대해 물으며 "탈축제는 기간을 하루로 줄인다고 들었다. 작년에 노원참가자는 주민센터수강생들이 참가했는데, 그럼 7월부터 주민센터프로그램을 개강할 계획인가. 그러기에는 준비기간이 짧다고 생각한다"며 "그럼 작년처럼 외국팀이 참가한다면 14일을 격리하는 문제도 생긴다. 지난해에는 이틀 중 첫날은 댄스참가팀 예선을, 둘째 날엔 본선이었는데 어찌 치르실 계획인지 궁금하다"면서 " 춤 연습하려면 모두 모여야 하고, 이에 11월 중 계획된 어울림합창제도 연습을 못하고 있어 취소된 것으로 안다. 탈축제도 취소여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등축제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예산이 옮겨가는데도 구의원들은 자료룰 요구해 받아보고서야 알게된다""보고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를 시정해 주시길 바라며 등축제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담당부서에 자료 요청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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