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경북 10개 시·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에 오는 8월까지 무인 단속카메라 72대를 설치하고 단속시스템 서버를 갖춘다.
또한 인구 15만명 이상이며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0개 시·군에 먼저 단속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1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9만6천여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3.5%를 차지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높은 상위 5개 시 지역에 카메라 설치를 끝냈고 나머지 5개 시·군에는 장소 선정 후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려 당초 계획보다 단속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