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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인간과 동물, 환경의 건강한 조화를 위한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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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인간과 동물, 환경의 건강한 조화를 위한 동물복지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6.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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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반려동물(伴侶動物)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펫(pet)과 가족(family)라는 단어를 합쳐 만들어 낸 일명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반면, 인간은 점차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은 고갈되어 간다.

이에 비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 그대로이며 순수하며, 사람은 이 같은 동물과 접함으로써 상실해가는 인간 본연의 성정(性情)을 되찾으려 한다.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경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반려동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감성이나 사회성, 공감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이 높아져 정신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591만 가구가 반려견 598만 마리, 반려묘 258만 마리 등 856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웃 간의 갈등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 수는 전년에 비해 80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 지난해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총 284개로 이 중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29곳이며, 한 해 동안 모든 보호소의 운영 비용은 23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5.8%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구조·보호·유기·유실된 동물 수는 총 13만5791마리로, 전년에 비해 12% 정도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75.4%라고 한다.

이 같은 유기동물 관련 통계 수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로 유기·유실된 동물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은 지난 2015년 43.8%에서 219년 21.8%로, 4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동물복지(動物福祉, animal welfare) 또는 동물보호(動物保護), 동물복리(動物福利)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동물이 상해 및 질병이나 갈증, 굶주림 등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나 돼지 닭 등의 가축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도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초 성숙한 동물호보 및 복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6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가 담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대 분야는 동물보호·복지인식개선,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유기 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거버넌스 확립 등으로, 분야별4~5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있다.

동물보호법 4조 1항에는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년)이 동물보호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이에 대한 평가와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2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라는 단어를 규정하는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처벌은 강화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복지에 높아진 국민의식을 반영하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는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제’가 도내 많은 축산농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마련해 도입한 제도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장 중 서류 및 현장심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45개 농가를, 2019년에는 44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선정, 현재 89개 농가가 인증을 받아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은 학교급식 참여 자격,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 및 혜택 뿐 아니라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농장 체계를 유지, 정부가 추진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올해는 40여 개 농가 인증 목표에 총 15개 시·군 161개 농가가 신청하며,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물론,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지구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동물복지’는 인간과 가축·환경의 건강한 조화를 위한 지름길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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