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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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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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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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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는데 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8일 경기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건, 종전 대법원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건, 해당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의견에 따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선고가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있는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 결론은 빠르면 다음달 16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의 사건이 소부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만큼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견해와 지난 18일 첫 회의 이후 합의체 기일이 잡히지 않고 끝나 상고기각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심리만 6차례 열렸다.

이 지사가 받고있는 혐의는 네가지다. 첫번째로 직권남용은 성남시장 재직시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이와관련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목전에 두고, KBS, MBC 토론회에서의 이와관련한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다.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네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반면 2심에서는 세가지는 무죄가 나온 반면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말한것과 마찬가지"라며 도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듯"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8년 5월 29일 KBS 토론회 중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자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어머님, 저희 큰형님, 누님, 형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 6월 5일 MBC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와 조카들이었다...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고 말했다.

쟁점은 '시도하지 않았다'와 '시도는 했으나 불법적인 시도는 없었다'도 귀결 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은 것처럼 반대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것이고 변호인단의 주장은 불법적으로 시도하지 않음을 강조했을 뿐 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고심에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지난 18일 공지에서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 할수 있고 선고 기일 지정여부는 추후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심리는 끝났으나 선고 날짜는 못잡았고 심리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유추해 보면 심리를 끝냈으니 다수결로 끝내자는 분위기와 그래도 다시한번 법리검토를 통해 심리를 더 하고 결정내자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방증이 된다.

어찌보면 간단하고 또 어찌보면 복잡하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을 새삼 느끼게 한다.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였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그것도 공중파 방송 두곳에서 일련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도민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간 문답에서 오고간 자·행간만을 따져 옥쇄를 채운다면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모쪼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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