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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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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0.06.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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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을 일부 개정한‘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경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현재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신고하거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은 상위 법령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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