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속초시체육회 자격미달 사무국장 꼼수 선임 논란
상태바
속초시체육회 자격미달 사무국장 꼼수 선임 논란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0.06.23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속초시체육회가 현행 운영규정을 어기면서 임시로 자격미달의 사무국장을 꼼수로 선임해 놓고 급여를 지급하자 지역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시 체육회는 사무국장의 정년과 임기 등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려 했지만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속초시가 규정이 맞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홍우길 초대 민선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체육회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이 공석이자 지난 3월 전 시의원 출신의 김모씨(63)를 임시로 선임했다.

시체육회에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는 정년(만60세) 제한을 둔 시체육회 운영규정을 들어 이를 반대해 결국 시체육회는 한시적으로 김씨를 이달말까지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도지원금 100만원과 시급 8,630원을 포함해 월 160여 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이후 시체육회는 후임 사무국장과 팀장급 1명에 대한 공모를 위해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연임 가능)으로 줄이고 정년제한을 폐지하는 사무국 운영규정을 개정 후 시에 보고하고 이달중으로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인사·복무·직제 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무국장 복무관련 규정을 들어 “해당 이사회의 의결 내용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시체육회에 많은 활동량이 요구되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고려하면 정년제한이 적합하고 운영규정 제·개정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체육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사무국장과 팀장의 인선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임시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김씨는 6월까지만 근무할 것이라”며 “사무국장을 선임하지 못해 봉사 차원에서 근무한 것이고 꼼수 선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체육회 운영규정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규약에는 사무국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돼 있고 임원은 정년 제한이 없고 또한 사무국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장하되 공과를 엄격하게 재평가해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