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4월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는 재판부가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진술, 태도, 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정신적 장애에 의한 피해망상·관계망상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애초부터 심신미약 부분이 쟁점이 됐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결과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왔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사형을 내렸다.
방화 약 2시간 전 휘발유를 구매한 점과 유독 노약자·여성들만 노려 범행한 점 등 증거를 종합해 살인을 계획 하에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안인득 측의 변호인은 “안인득이 불을 지를 당시가 새벽 4시쯤인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다.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은 “안인득의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감경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안인득은 항소심에서 이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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