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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 동구·중구 원도심 ‘조정대상구역’ 지정 해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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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 동구·중구 원도심 ‘조정대상구역’ 지정 해제(上)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6.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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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는 “6월17일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동구지회는 24일 시청 본청 앞에서 동구 각계인사,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동구는 최근 3개월동안 주택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았고, 최근 2개월간 아파트 청약률은 5대 1을 넘지도 않았다”며 “최근 3개월동안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대비 30%를 증가하지도 않았다”고 제기했다.

동구는 신규 분양아파트는 한 곳도 없고, 최신 아파트가 지난 2010년 지은 동산휴먼시아아파트에 불과하다.

아울러 작년에 아파트를 분양한 곳이 한군데도 없고, 가장 큰 평수(112m2) 아파트의 시세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없고, 변동율도 10% 이하이다.

실제로 단독주택의 토지 값이 평당 300~400만원에 불과하며, 아파트값은 수년째 평당 600~800만원대인 실정이다.

더욱이 동구는 구시가지로, 환경과 여건이 나쁜 낙후지역(공업지역과 인천환경공단 연접)으로,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어르신들 빼고는 젊은 사람은 학군, 생활환경이 현저히 낮아 돈만 있으면 학군, 교통, 주거여건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뿐이다.

올 5월 기준 인구가 6만4천명도 안 되는 오히려 주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네다.

최 훈 동구지회장은 “지역의 대부분이 1970년대부터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수십 군데의 지역이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구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분양시세가(아파트가)가 시공비를 회수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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