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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 첫 CGV영화관 등 신축현장 민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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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 첫 CGV영화관 등 신축현장 민원 '시끌'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6.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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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소음 공해로 심한 고통·스트레스 호소
여주시, 공사현장 기준치 이상 소음 발생 행정 처분

경기 여주시 최초 CGV 영화관 및 근린생활 등의 목적으로 들어서는 여주시청앞 신축건축물 공사장 지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주변 주민들과 사무실 등의 근무자들이 소음 공해로 인한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공사 시작부터 민원이 야기됐다.

25일 주민들에 따르면 ㈜유진텍산업개발이 시행하고 ㈜동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여주시 홍문동 121번지 일원 CGV 영화관 등의 입점 예정인 신축건축물  전체면적 1만2531㎡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물로 지상 1층 판매시설과 2-3층 근린생활시설, 4-5층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2일 공사에 들어가 현재  터파기 공사를 위한 파일박기 공정이 진행 중이다.

이달 초 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하나 둘 발생한 가운데 인근 거주 주민 A씨는 “코로나 19로 등으로 80세 노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굉음을 발생하는 건설장비 소음으로 노모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병원진단결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불면 등 우울증상 상태로 상당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현장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B씨도 “공사장 인근에 시청과 농협, 경찰서 지구대 등 집합 업무시설과 상점가, 버스승강장 등이 밀집된 곳으로 공무원, 직장인 및 상점가, 버스승차장 등을 이용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도 소음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다수의 주민들은 "공사장 터파기 작업을 벌이면서 심한 소음공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질 지경"이라고 호소하며 "시가 현장 점검을 통해 강력한 제재와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5분간의 평균 소음도가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 된다. 상업지역은 주간 70㏈·야간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나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초기 장비 소음 발생이 더 심해서 현재의 장비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공사는 “새벽에 발생하는 소음을 잡으려고 근무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공해 저감을 위해 다양한 보안책 마련중"이며 "여주시에서 소음공해 방지책 마련 공문과 행정처분을 받았고 터파기와 파일박기 공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소음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현장 점검(소음측정)을 벌인 결과 공사장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시간대별로 50~65㏈보다 10㏈이상 초과 발생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소음  규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건설사 측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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