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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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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6.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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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같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는 다닐 수 없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차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는 물론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나 이륜차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을 보면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B 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같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으로 시속 25km 이내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판결을 하였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5km 이하로 주행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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