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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물빛복합문화센터·연무공원 정당한 절차로 시민휴식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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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물빛복합문화센터·연무공원 정당한 절차로 시민휴식공간 조성”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20.06.2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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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일부언론서 "부지확보前 국가공모에 선정" 의문점 제기
市 "투자심사·토지매입 등 관련법규·지침 위배된 사항 없어" 해명

충남 논산시는 최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논산시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와 의문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연무공원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논산시 전략기획실과 산림공원과는 최근 언론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전략기획실 측은 일부 언론과 논산시의회가 제기한 ‘국가 공모 사업 선행조건인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됐다’는 의문에 대해 “신청 사업 부지 3필지중 1필지가 사유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신청 당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가야곡면 조정리 494-6번지 외 2필지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 대상 부지로 상정했던 사유지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인접 접경지에 더 나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매입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공모 사업 선정 전 부지를 매입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9월 국가공모사업으로 기 선정됐고 국비예산도 확보된 상태였다”며 “생활SOC 사업의 투자심사와 토지 매입 관련 법규나 정부의 사업 추진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 산림공원과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무공원 조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공원과 측은 “지난 2018년 1월 육군 훈련소 원사 간담회 시 군장병과 가족, 면회객의 편의를 위한 공원 조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후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외래방문객과 연무읍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상생하는 생활안전도시 분야 도심공원 확충사업을 민선7기 시장공약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쌈지공원 등 27개소 조성을 목표로 시민힐링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연무공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인 사업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한 물빛복합문화센터와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문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시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논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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