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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9세 이하 청년 고용시 6개월치 월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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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9세 이하 청년 고용시 6개월치 월급 지원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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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지역 중소·중견 기업에 월급 등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6개월 동안 인건비와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는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3개월의 인턴 기간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후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3개월 치 월급을 더 지원받는다.

인건비는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교육비는 매달 10만원씩 청년 근로자가 직접 받는다. 근로자로 채용되면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매달 187만5000원 이상(세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150명의 월급 등을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youngcha@itp.or.kr) 또는 전화(032-725-3042)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현 시 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이 필요하다"며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어려운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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