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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받은 포상금 세금내라니...” 고양시 공직자들 ‘황당과세’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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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받은 포상금 세금내라니...” 고양시 공직자들 ‘황당과세’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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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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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적극행정 대한 포상”
市공무원 490여명 4억7천만원 상당
과세에 ‘무신고 가산금’까지 부과
포상금보다 세금 더내는 경우도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5년 전 시공무원이 혁혁한 공(업무상 공적)을 세워 포상금을 지급받은 시 직원들에게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가산금을 포함해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법논리를 적용한 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양시 공무원 A씨는 5년 전 시에서 업무상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5년 전 지방세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한 공로로 받아낸 포상금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됐다.
 
A씨는 “시에서 받은 포상금이다보니 이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부서 역시 “관례상 포상금에는 한 번도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A씨와 같은 통지를 받은 고양시 공무원은 총 490여 명으로, 모두 5년 전 포상금을 받은 이들이다.
 
금액은 총 4억 7000만 원이다.
 
더군다나 세무서 측에서 다른 세금도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까닭에 공무원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다.
 
받은 포상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와 같은 세금 부과를 두고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와 더불어 국세청과 법제처 차원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득세법에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각 지방 국세청마다 해석도 다르고 과세 여부도 다르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포상금은 주로 적극적인 정책 집행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말 그대로 월급이 아니라 ‘상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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